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
담당부서 자동차생활과 담당자 장혁
게시일 2009-08-24 조회수 7384
 

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812호


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


「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」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4조제4항 표내용중 남색의 색번호표 “59b 3/10”를 “5pb 3/10”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.


부  칙
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