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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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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자동차생활과 | 담당자 | 장혁 | |
| 게시일 | 2009-08-24 | 조회수 | 738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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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812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「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」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4항 표내용중 남색의 색번호표 “59b 3/10”를 “5pb 3/10”로 한다.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8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.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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