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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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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해사기술과 | 담당자 | 김재근 | |
| 게시일 | 2009-08-24 | 조회수 | 381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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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 813호 「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」〔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559호(2009.8.10)〕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「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」일부개정안 「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의 제7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마. 공기식매트리스 별표 1의 제8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파. 위성항법장치(gps) 및 보정위성항법장치(dgps) 부 칙〈2009. 8. .〉 이 기준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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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090824)_예비검사_대상_및_기준(제2009-813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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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90824)_예비검사_대상_및_기준(제2009-813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