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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개정
담당부서 해사기술과 담당자 김재근
게시일 2009-08-24 조회수 3811

 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 813호


 「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」〔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559호(2009.8.10)〕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

2009년   8월 24일

   국토해양부장관


「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」일부개정안


「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별표 1의 제7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 마. 공기식매트리스

별표 1의 제8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 파. 위성항법장치(gps) 및 보정위성항법장치(dgps)


부 칙〈2009. 8.  .〉

이 기준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첨부파일 HWP (090824)_예비검사_대상_및_기준(제2009-813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