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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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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주택운영과 | 담당자 | 김성균 | |
| 게시일 | 2009-08-24 | 조회수 | 455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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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훈령 제410호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13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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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_임차인_보호를_위한_특별법_시행지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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