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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
담당부서 공공주택운영과 담당자 김성균
게시일 2009-08-24 조회수 4559
 

국토해양부훈령 제410호


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

일부개정령안


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
부 칙

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_임차인_보호를_위한_특별법_시행지침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