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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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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자동차생활과 | 담당자 | 장혁 | |
| 게시일 | 2009-08-24 | 조회수 | 736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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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-114호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「이륜자동차 관리요령」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. 국토해양부장관 2009년 8월 24일
제1조 부터 제10조 (생략)
제11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.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륜자동차 관리요령(건설교통부 예규 제5호, 1996. 12.11)은 이 예규의 시행으로 폐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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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예규)이륜자동차관리요령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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