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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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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ITS업무요령
담당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담당자 박성룡
게시일 2009-08-24 조회수 7278
 

국토해양부 훈령420호


「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2조부터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「its 업무요령」(국토해양부 훈령 142호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
제61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.


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
부칙(2009.8.24 개정)


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훈령_제420호_ITS업무요령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