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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교통정보 제공 업무요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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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첨단도로환경과 | 담당자 | 박성룡 | |
| 게시일 | 2009-08-24 | 조회수 | 437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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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훈령 제423호 「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「교통정보 제공 업무요령」(국토해양부 훈령 144호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11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.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부칙(2009.8.24 개정)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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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훈령_제423호_교통정보제공업무요령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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