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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순환골재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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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기준과 | 담당자 | 이상미 | |
| 게시일 | 2009-08-21 | 조회수 | 667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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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713호 환 경 부 고시 제2009-138호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3항에 따른 “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”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
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
「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3. 행정사항 가. 시행일 ㅇ 이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. 나. 재검토기한 ㅇ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0일까지로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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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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