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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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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부동산산업과 | 담당자 | 김현정 | |
| 게시일 | 2009-08-25 | 조회수 | 531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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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-431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일부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, 제2조,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4조, 제5조, 제7조 중 “규정”을 “훈령”으로 한다. 제1조, 제3조제5호, 제21조제5항제1호 중 “건설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해양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30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부 칙(2009. 8. 25.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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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부동산투자회사등에관한검사규정(존속기한3년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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