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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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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부동산산업과 | 담당자 | 김현정 | |
| 게시일 | 2009-08-25 | 조회수 | 789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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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-115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 일부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 “지침은”을 “예규는”으로 한다. 제2조, 제4조 중 “지침”을 “예규”로 한다.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22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. 부 칙(2009. 8. 25.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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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인가지침_개정(재검토기한3년_설정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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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인가지침_개정(재검토기한3년_설정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