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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부동산개발의 표시 및 광고 등에 관한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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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부동산산업과 | 담당자 | 김현정 | |
| 게시일 | 2009-08-25 | 조회수 | 397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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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817호 부동산개발의 표시․광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부동산개발의 표시․광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 “규정은”을 “고시는”으로 한다. 제2조 중 “규정”을 “고시”로 한다.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9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. 부 칙(2009. 8. 25.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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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부동산개발의_표시광고등에_관한_규정(재검토3년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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