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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'개발부두 전용사용료 산정 규정 폐지' 정정 고시
담당부서 항만운영과 담당자 박상혁
게시일 2009-08-28 조회수 3782
 

 

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819호


「개발부두 전용사용료 산정 규정 폐지」 정정 고시


 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701호(2009. 8. 24.)로 고시한 「개발부두 전용사용료 산정 규정 폐지」의 내용 중 오류사항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

당  초

정  정

부   칙

제2조 (경과조치) 이 고시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「개발부두 전용사용료 산정 규정」(해양수산부고시 제98-3호, 1998. 2. 9.)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정한 개발부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부   칙

제2조 (경과조치) 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98-6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개발부두의 2009년도 사용료에 -------- ---------------.


       2009년  8월  28일

      국 토 해 양 부 장 관


첨부파일 HWP 개발부두_전용사용료_산정_규정_폐지(정정고시)(관보게재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