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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로표지 사용료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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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해양교통시설과 | 담당자 | 최금성 | |
| 게시일 | 2009-08-25 | 조회수 | 363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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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820호 「항로표지 사용료에 관한 규정」〔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345호(2008. 7. 18)〕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 2009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「항로표지 사용료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안 「항로표지 사용료에 관한 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4조(재검토기한)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일까지로 한다. 부칙(2009. 8. 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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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090810)_항로표지_사용료에_관한_규정-_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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