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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훈령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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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해양교통시설과 | 담당자 | 최금성 | |
| 게시일 | 2009-08-25 | 조회수 | 463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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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-438호 「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」〔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345호(2008. 7. 18)〕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합니다. 2009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「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」일부개정안 「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17조(유효기한) 이 훈령은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부칙(2009. 8. 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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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090825)-위성항법보정시스템_운영규정-발령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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