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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로표지측정선 측정·운영에 관한규정 훈령 일부개벙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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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해양교통시설과 | 담당자 | 최금성 | |
| 게시일 | 2009-08-25 | 조회수 | 444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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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-441호 「항로표지측정선 측정·운영에 관한규정」〔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345호(2008. 7. 18)〕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합니다. 2009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「항로표지측정선 측정·운영에 관한규정」일부개정안 「항로표지측정선 측정·운영에 관한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16조(유효기한) 이 훈령는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부칙(2009. 8. 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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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090825)-항로표지측정선_측정·운영에_관한규정-발령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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