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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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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차량의 운행제한규정 제정
담당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담당자 김윤곤
게시일 2009-08-25 조회수 6642

국토해양부 훈령제442호

 

 

도로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국도관리사무소의 과적차량 단속업무의 세부적인 운영규칙을 정하는 "차량의 운행제한 규정" 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2009.9.1(토)부터 발령하고자 합니다

 

국토해양부 훈령 제    호

 

차량의 운행제한 규정

 

첨부파일 HWP 차량의_운행제한_규정(별표_및_별지).hwp 바로보기
HWP 차량의_운행제한_규정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