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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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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도로관리원 운영규정 훈령 제정
담당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담당자 김윤곤
게시일 2009-08-25 조회수 5388

도로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국도관리사무소의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종사하는 과적단속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 "도로관리원 운영규정" 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

 

국토해양부 훈령 제443호

 

도로관리원 운영 규정

첨부파일 HWP 도로관리원_운영_규정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