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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토해양부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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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투자심사팀 | 담당자 | 홍안기 | |
| 게시일 | 2009-08-26 | 조회수 | 504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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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훈령 제444호
국토해양부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
국토해양부 누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제4조8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⑧ 투자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투자심사팀장이 된다.
부칙(2009. 8. 25 개정) 이규정은 2009년 8월25일부터 시행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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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국토해양부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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