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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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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정책과 | 담당자 | 정재훈 | |
| 게시일 | 2009-08-31 | 조회수 | 461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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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- 829 호
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2009년 8월 31일
국토해양부장관
□ 제정이유 ㅇ 행정규칙일몰제 적용을 위하여 제정된 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」이('09.05.24) 시행됨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에 맞게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. - 근 거 : 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
□ 주요내용 ㅇ 기존 지침을 고시로 제정 ㅇ 고시의 “본칙”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래의 조문을 신설 제17조(유효기간) 이 고시는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08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붙임 :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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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건설기술인력_교육훈련_운영지침_(제정_'09[1].8.3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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