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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관보고시(1503)(제586호) | 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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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정책과 | 담당자 | 정재훈 | 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09-09-04 | 조회수 | 3935 | 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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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- 838 호 “ 2단식 스프링 앵커와 처짐방지 및 위치고정용 앵글을 이용한 석재 또는 타일 패널 제작 공법 ”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09년 9월 2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. 신기술개발자
2.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: 제586호 ㅇ 명 칭:2단식 스프링 앵커와 처짐방지 및 위치고정용 앵글을 이용한 석재 또는 타일 패널 제작 공법 ㅇ 기술분야 : 건축시공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석재 또는 타일면에 단부가 확대된 홀을 형성하기 위하여 편심된 중심축이 원호상을 그리며 회전하는 단부 확대 홀 형성 기기를 이용하여 앵커 볼트 삽입용 홀 단부를 확대시킨 후, 여기에 2단식 스프링 앵커와 앵커볼트를 삽입한다. 이를 처짐 방지용 휠와셔와 위치고정용 사각와셔에 의해 위치를 조정하면서 조립하는 처짐방지 및 위치고정이 가능한 앵글과 조립하여 석재 또는 타일마감의 단위 패널을 제작하는 공법이다.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단부 확대 홀 형성 기기를 이용하여 석재 또는 타일면에 앵커볼트 삽입용 홀을 형성한 후 2단식 스프링 앵커와 앵커볼트를 삽입하여 결합하고, 석재 또는 타일과 일체화된 앵커볼트를 처짐방지 및 위치고정이 가능한 앵글과 조립하여 석재 또는 타일 패널을 제작하는 공법 3.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. 보호기간 : 고시일부터 3년 나. 보호내용 :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,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. 기 타 ◦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(www.kicttep.re.kr)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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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제586호)_국토해양부_고시_제2009-___호_지정(1503)[1]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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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제586호)_국토해양부_고시_제2009-___호_지정(1503)[1]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