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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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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
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장재원
게시일 2009-09-01 조회수 5341
 

 

고 시 문

 

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850호


「주택법」 제38조의2제3항 후단 및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제3항․제4항에 따른 시․군․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(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96호, 2009.3.1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
2009년   9월 1일

국토해양부장관

첨부파일 HWP 주요자재별_기준단가_개정고시(국토해양부고시_제2009-_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