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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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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경제과 | 담당자 | 최범식 | |
| 게시일 | 2009-09-04 | 조회수 | 426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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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856호
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탁한 권한(업무의 내용)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․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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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건설산업종합정보망_업무위탁_고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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