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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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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
담당부서 건설경제과 담당자 최범식
게시일 2009-09-04 조회수 4263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856호

 

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탁한 권한(업무의 내용)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․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 HWP 건설산업종합정보망_업무위탁_고시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