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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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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업인정고시
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강대승
게시일 2009-09-01 조회수 3944
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-857 호


  사업인정고시
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


2009. 9. 1.


국토해양부장관


사업시행자

사업의 종류

사업인정 예정지

토지세목조서

고창군수

고창지석묘군

정비사업

전북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536번지 615㎡외 1필지

(전체 1,137㎡)

별  첨


첨부 :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.


첨부파일 XLS 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_세목_조서(고창지석묘군정비사업).xls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