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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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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축기획과 | 담당자 | 윤철주 | |
| 게시일 | 2009-09-04 | 조회수 | 1348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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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- 863호
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(안)
「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9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일까지로 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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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자동방화셔터_및_방화문의_기준(게시용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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