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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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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중앙고속도로 가산IC입체화공사 토지세목고시
담당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담당자 김윤곤
게시일 2009-09-03 조회수 3612

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-871호

     

토    지  세   목   고   시


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388호(2009.6.15)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중앙고속도로 가산ic입체화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2009.  9. 3.



국토해양부 장 관



   1. 사  업  명 : 중앙고속도로 가산ic 입체화공사

   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 사장

   3. 노  선  명 : 고속국도 제55호선(중앙선)

   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


 

첨부파일 XLS 세목고시_조서(가산IC).xls 바로보기
HWP 세목고시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