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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플레저 보트 검사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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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해사기술과 | 담당자 | 김재근 | |
| 게시일 | 2009-09-14 | 조회수 | 646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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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-126호 「플레저 보트 검사지침」을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.
0 목 적 이 예규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중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용으로 사용되는 선박(이하 “플레저 보트”라 한다)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0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0 재검토기한 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. 0 기존 지침의 폐지 이 예규 발령과 동시에 기존 지침(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-제1295호, 2008. 9. 5 범선 및 플레저 보트 검사지침)은 이를 폐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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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090911)_플레저_보트_검사지침(국토해양부_예규-126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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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90911)_플레저_보트_검사지침(국토해양부_예규-126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