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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서해안고속도로 비봉-매송간 부가차로설치공사 도로구역변결정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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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첨단도로환경과 | 담당자 | 김윤곤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09-09-14 | 조회수 | 3788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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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- 892호 도로구역변경(추가)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(추가)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09년 9월 1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. 도로구역변경(추가)결정 내용
2. 사업시행기간 : 2009년 ~ 2010년 3. 설계도서(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), 지장물조서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. 가. 공람장소 -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(경기도 하남시 감일동133-3, 전화 02-2225-8114)
나. 공람기간 : 2009년 9월 ~ 2010년 3월 4. 토지조서, 지번, 지목,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- 4항 “가” 및 “나”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계획임 5. 도시계획시설결정(변경)조서 - 도로(화성시 도시계획구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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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도로구역변경결정_고시문(비봉~매송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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