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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기안, 보고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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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행정관리담당관 | 담당자 | 민용기 | |
| 게시일 | 2009-09-16 | 조회수 | 588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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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-465호 기안, 보고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(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-80호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 부칙(2009. 9. 16개정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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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위임전결규정개정_090911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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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전결규정개정_090911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