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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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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기안, 보고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
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민용기
게시일 2009-09-16 조회수 5887
 

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-465호


기안, 보고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(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-80호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
부칙(2009. 9. 16개정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위임전결규정개정_090911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