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기획총괄과 | 담당자 | 원종덕 | |
| 게시일 | 2009-09-16 | 조회수 | 4711 | |
|
국토해양부 훈령제466호
◈『8.27대책』으로 추진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의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을 (‘12년까지 32만호, 연8만호) 위하여, ㅇ사업전체의 조율기능을 강화하고, 늘어난 업무의 효율적 수행행을 위해 부내 전담조직의 확대 개편를 위하여 「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(훈령)」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. *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을 공공주택건설본부로 확대 개편 * 신규 지구지정과 주택건설승인을 위하여 공공택지개발과 신설 및 인력보강 (과장1, 5급 5, 6급 5명) |
||||
| 첨부파일 |
공공주택건설본부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(090916).hwp
바로보기
|
|||
공공주택건설본부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(090916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