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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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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축기획과 | 담당자 | 이남일 | |
| 게시일 | 2009-09-18 | 조회수 | 1315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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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- 833호 「건축구조 설계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 2009년 8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구조 설계기준 일부개정(안) 「건축구조 설계기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0101.6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0101.6 재검토기한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6일까지로 한다. 부칙<제2009-833호, 2009.8.27 >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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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건축구조설계기준(고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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