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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조경기준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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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축기획과 | 담당자 | 이남일 | |
| 게시일 | 2009-09-21 | 조회수 | 3589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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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- 905호 「건축법」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조경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․고시합니다. 2009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 장관 「조경기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20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. 부 칙(제2009-905호, 2009.9.21) 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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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090921_조경기준_일부개정[최종]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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