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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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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축기획과 | 담당자 | 이남일 | |
| 게시일 | 2009-09-21 | 조회수 | 2518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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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- 906호 「건축법」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설계도서 작성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․고시합니다. 2009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 장관 「설계도서 작성기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16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. 부 칙(제2009-906호, 2009.9.21) 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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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설계도서_작성기준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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