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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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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공공주택과 | 담당자 | ||
게시일 | 2002-01-03 | 조회수 | 14001 | |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『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』을 운영하고 있으나,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등급이 4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감리원의 등급에 따른 평가기준을 새로운 등급체계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개정·고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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