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토지세목고시(영동-옥천)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도로정책과 | 담당자 | 서건철 | |
| 게시일 | 2009-09-23 | 조회수 | 3625 | |
|
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-910 호
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67호(2009.2.11)로 도로구역변경(추가)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 영동~옥천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09. 9. 23. 국토해양 부 장 관 1. 사 업 명 : 경부고속도로 영동-옥천간 확장공사 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사장 3. 노 선 명 : 경부고속도로 (고속국도 제1호선) 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 |
||||
| 첨부파일 |
토지세목조서(영동-옥천).xls
바로보기
세목고시문(안)(영동-옥천).hwp
바로보기
|
|||
토지세목조서(영동-옥천).xls
세목고시문(안)(영동-옥천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