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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오산세교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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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신도시개발과 | 담당자 | 하태아 | |
| 게시일 | 2009-09-25 | 조회수 | 1020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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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- 호
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, 택지개발계획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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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고시문 붙임1) 토지조서.xl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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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세교3_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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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문 붙임1) 토지조서.xl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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