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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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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오산세교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
담당부서 신도시개발과 담당자 하태아
게시일 2009-09-25 조회수 10208

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-    호


     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, 택지개발계획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첨부파일 XLS 고시문 붙임1) 토지조서.xls 바로보기
HWP 오산세교3_고시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