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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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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자격과 | 담당자 | 이한복 | |
| 게시일 | 2009-09-22 | 조회수 | 476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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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훈령 제469호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 1. 개정이유 「항공법」(법률 제9780호 2009.6.9공포 2009.9.10시행)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조문을 인용하고 항공안전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규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. 2. 주요내용 가. 소속기관이 변경되어 소속부서장의 용어 정의 정리 나. 항공법 및 하위법령의 조문 및 별지 번호 등 수정 - 항공법제153조 제3항 제4항 → 항공법제153조 제2항 제3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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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안전공무원_교육훈련규정_일부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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