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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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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
담당부서 항공자격과 담당자 이한복
게시일 2009-09-22 조회수 4761

국토해양부 훈령 제469호

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


1. 개정이유


 「항공법」(법률 제9780호 2009.6.9공포 2009.9.10시행)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조문을 인용하고 항공안전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규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.


2. 주요내용


  가. 소속기관이 변경되어 소속부서장의 용어 정의 정리

  나. 항공법 및 하위법령의 조문 및 별지 번호 등 수정

    - 항공법제153조 제3항 제4항 →  항공법제153조 제2항 제3항


첨부파일 HWP 항공안전공무원_교육훈련규정_일부개정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