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항공기술요원(항공정비사) 양성 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항공자격과 | 담당자 | 이한복 | |
| 게시일 | 2009-09-22 | 조회수 | 4703 | |
|
국토부해양부 훈령 제470호 항공기술요원(항공정비사)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개정 1. 개정이유 항공법 (법률 제9780호 2009.6.9공포 2009.9.10시행)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공기술요원(항공정비사) 양성교육기관 지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. 2. 주요내용 가.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일부 개정에 따라 - 별표 9(응시경력)를 별표 11(응시경력)으로 -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시험 응시경력 중 제3호 나목을 제1호 다목으로 |
||||
| 첨부파일 |
항공기술요원(항공정비사)_양성교육기관_지정요령_일부개정.hwp
바로보기
|
|||
항공기술요원(항공정비사)_양성교육기관_지정요령_일부개정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