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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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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일부개정
담당부서 항공자격과 담당자 이한복
게시일 2009-09-22 조회수 4733

국토해양부  훈령  제 472 호

 

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 일부개정


1. 개정이유


   운항자격심사관 정기훈련을 현실화하고 신규도입 항공기 운항 자격심사 업무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함


2. 주요 내용

 

  가. 운항자격심사관 정기훈련 현실화 (6개월→1년)

  나. 신규도입항공기 운항자격심사 내용 마련

  다. 교관인정심사 근거 및 심사표 마련 등


첨부파일 HWP 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_일부개정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