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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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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자격과 | 담당자 | 이한복 | |
| 게시일 | 2009-09-22 | 조회수 | 473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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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훈령 제 472 호
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 일부개정 1. 개정이유 운항자격심사관 정기훈련을 현실화하고 신규도입 항공기 운항 자격심사 업무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함 2. 주요 내용
가. 운항자격심사관 정기훈련 현실화 (6개월→1년) 나. 신규도입항공기 운항자격심사 내용 마련 다. 교관인정심사 근거 및 심사표 마련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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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_일부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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