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리업무 지도 감독 지침 일부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항공자격과 | 담당자 | 이한복 | |
| 게시일 | 2009-09-22 | 조회수 | 5791 | |
|
국토해양부 예규 제129호
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 감독지침 일부개정 1. 개정이유 「항공법」(법률 제9780호 2009.6.9공포 2009.9.10시행)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조문을 인용하고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서 정한 위탁기관의 권한을 명문화하고자 함. 2. 주요내용 가. 교통안전공단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하고 필요한 지시 및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명문화(제3조) |
||||
| 첨부파일 |
항공종사자_자격증명_관리업무_지도감독지침_일부개정.hwp
바로보기
|
|||
항공종사자_자격증명_관리업무_지도감독지침_일부개정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