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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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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자격과 | 담당자 | 이한복 | |
| 게시일 | 2009-09-22 | 조회수 | 577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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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예규 제130호
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일부개정 1. 개정 이유 항공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세부 업무 절차와 용어를 통일화하여 운항자격심사 업무 수행을 효율화하기 위함 2. 주요 내용 가. “지식, 경험 및 기량 점검심사”를 “지식 및 기량심사”로 용어 통일(제1조) 나. 구술심사를 지식심사로 용어 통일(제52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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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운항자격심사관_업무교범_일부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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