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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비행장외 이·착륙 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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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운항정책과 | 담당자 | 이호진 | |
| 게시일 | 2009-09-21 | 조회수 | 595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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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예규127호
1. 제안이유 항공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2. 주요내용 항공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(안 제2조) 3. 비행장외 이·착륙 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 중 “제63조 제8항 제17호 및 제19호”를 “제63조 제2항 제24호 및 제25호”로 하고, “재위임된”을 “위임된”으로 한다. 제8조 중 “고시를 고시한”을 “예규를 발령한”으로 하고 하단의 “2012년 5월 31일까지”를 “2012년 8월 31일까지”로 한다.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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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비행장외_및_최저비행고도_비행허가_지침(국토해양부예규_제127호,_'09.9.2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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