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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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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만투자협력과 | 담당자 | 박용현 | |
| 게시일 | 2009-09-23 | 조회수 | 506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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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926호 「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 2009년 9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
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
「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“제12조제1항”을 “제12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“제21조제1항”을 “제21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
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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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신구조문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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