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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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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
담당부서 항만투자협력과 담당자 박용현
게시일 2009-09-23 조회수 5062
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926호

「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
2009년 9월29일

국토해양부장관


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


「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제12조제1항”을 “제12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

“제21조제1항”을 “제21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


부 칙

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신구조문대비표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