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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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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토지세목고시 시행(동홍천-양양)
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서건철
게시일 2009-09-29 조회수 3471
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 939호

    


토    지  세   목   고   시

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461호(2008.08.26)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춘천-양양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


2009. 9. 29 .



국토해양부장 관




   1. 사  업  명 : 춘천양양간 고속국도 건설공사

   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 사장

   3. 노  선  명 : 춘천양양 고속국도

   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

첨부파일 XLS 2.토지세목조서(동홍천-양양).xls 바로보기
HWP 1[1].관보게재문(동홍천-양양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