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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토지세목고시 시행(동홍천-양양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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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정책과 | 담당자 | 서건철 | |
| 게시일 | 2009-09-29 | 조회수 | 347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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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 939호
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461호(2008.08.26)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춘천-양양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09. 9. 29 . 국토해양부장 관 1. 사 업 명 : 춘천양양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 사장 3. 노 선 명 : 춘천양양 고속국도 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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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2.토지세목조서(동홍천-양양).xl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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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1].관보게재문(동홍천-양양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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