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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토지세목고시 시행(냉정-부산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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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정책과 | 담당자 | 서건철 | |
| 게시일 | 2009-09-29 | 조회수 | 347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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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- 940호
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318호(2008.7.16)로 도로구역변경(추가)결정 고시된 남해고속도로 냉정~부산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09. 9. 29 국토해양 부 장 관 1. 사 업 명 : 남해고속도로 냉정-부산간 확장공사 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사장 3. 노 선 명 : 남해고속도로 (고속국도 제10호선), 중앙고속도로 지선 (고속국도 제551호선) 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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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2.토지세목조서(냉정_부산)(최종).xl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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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1].관보게재문(냉정_부산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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