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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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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운항안전과 | 담당자 | 강경범 | |
| 게시일 | 2009-09-29 | 조회수 | 540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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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- 942호 항공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6조에 따라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. 2009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. 제정 사유 가. icao는 항공정보 및 통신 업무에 사용되는 축약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항공약어 및 부호를 doc8400(pans-abc)으로 발간 나. 우리나라는 별도의 국내규정 없이 이 pans-abc를 그대로 차용, 상이하게 번역․활용되는 용어를 표준화하기 위한 국가 규정 마련 필요 2. 주요 제정골자 가. 항공정보 및 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약어(abbreviation) 명시 나. 항공고정통신업무전문 식별을 위한 약어 명시
다. 무선통신 사용 시 구어체로 전송하기 위한 약어 및 용어 명시 라. 무선통신 사용 시 비 구어체로 개별서한 사용을 위한 약어 및 용어 명시 마. 항공고시보(notam) 부호 명시
부 칙 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※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www.mltm.go.kr) 정보마당의 법령정보(고시)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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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약어_및_부호_사용에_관한_기준-(9월30일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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