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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.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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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| 담당자 | 송윤석 | |
| 게시일 | 2009-10-01 | 조회수 | 525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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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- 953호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․ 보전산지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「산업단지 인․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「산지관리법」 제6조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 지정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. 10. 1.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. 산업단지 명칭, 위치 및 면적 가. 명 칭 : 포항블루밸리 나. 위 치 : 포항시 남구 동해면, 장기면, 구룡포읍 일원 다. 면 적 : 6,202,758㎡ 2.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∙ 자동차, 선박, 기계, 철강 등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무역적자 해소 ∙ 국토균형발전 및 동남권 개발 가속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국가경제활성화를 도모 ∙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,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따른 지역 첨단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여 국가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3.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. 주 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(정자동217) 나. 성 명 :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4.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. 개발기간 : 2009년 ~ 2013년 나. 개발방법 :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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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포항블루밸리_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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