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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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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거복지기획과 | 담당자 | 안홍구 | |
| 게시일 | 2009-09-28 | 조회수 | 422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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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- 95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및 제32조 제10항에 의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09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 장관 ㅇ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비율 - 국가․지방자치단체․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(국민임대주택 제외) : 15% - 국민임대주택 및 민간건설주택 : 3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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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국토해양부_고시_제2009_-_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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