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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인천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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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만정책과 | 담당자 | 지윤식 | |
| 게시일 | 2009-10-08 | 조회수 | 471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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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- 986호
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「인천항 기본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2009년 10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
인천항 기본계획 변경
인천항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별책과 고시합니다. ※ 별책 게재생략 이 인천항 기본계획 수립 내용의 별책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http://www.mltm.go.kr) “정보마당→법령정보→훈령・예규・고시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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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20091005_인천항_기본계획_변경_고시용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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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1005_인천항_기본계획_변경_고시용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