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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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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인천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
담당부서 항만정책과 담당자 지윤식
게시일 2009-10-08 조회수 4711
 

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- 986호




 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「인천항 기본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
2009년  10월 12일

국토해양부장관



인천항 기본계획 변경


인천항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별책과 고시합니다.

 ※ 별책 게재생략

  이 인천항 기본계획 수립 내용의 별책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http://www.mltm.go.kr) 정보마당→법령정보→훈령・예규・고시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 

부       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첨부파일 HWP 20091005_인천항_기본계획_변경_고시용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