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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중서부평야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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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지역정책과 | 담당자 | 하승철 | 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09-10-15 | 조회수 | 4299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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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001호 중서부평야 개발촉진지구 변경 고시 중서부평야(상주․의성) 개발촉진지구 범위 및 기간을 변경하고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2009년 10월1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.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ㅇ 중서부평야(상주․의성) 개발촉진지구 2. 변경내용 ㅇ 개발촉진지구 범위 및 기간 변경 3. 변경사유 ㅇ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인 의성 건강복지센터 조성사업부지 추가로 지구 면적 및 사업기간 변경 4. 개발촉진지구 변경내역
5.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균형개발과(053-950-3673), 의성군 기획실(054-830-6546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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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중서부평야_개발촉진지구_변경_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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