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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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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항정책과 | 담당자 | 조광영 | 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09-10-19 | 조회수 | 4704 | 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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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- 1003호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『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』제15조에 의거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09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. 사 업 명 : 인천대교 민자유치시설사업 2. 사업개요 ㅇ 도 로 명 : 고속국도 제110호선(제2경인선) ㅇ 사업구간 :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~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ㅇ 연 장 : 12.343km ㅇ 차 로 수 : 왕복 6차로 ㅇ 공 사 비 : 9,434억원 ㅇ 공사기간 : 2005. 7. 1. ~ 2009. 10. 13(54개월) 3.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ㅇ 사업시행자 : 인천대교주식회사 ㅇ 출 자 자 : amec사, 인천시, (주)한국민간인프라투자, (주)국민은행, 중소기업은행 4. 총투자비 및 년도별 투자계획 ㅇ 총투자비 : 15,201억원 ㅇ 년도별 투자계획 (단위 : 억원)
※ 2009. 9월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ㅇ 출자자별 지분율
5. 공사시행방법 ㅇ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최단 기간내에 설계, 시공 및 공사완료를 위해 설계․시공병행방식(fast track)으로 공사추진 ㅇ 건설시공을 위하여 책임감리 시행 6. 공정별 공사시행계획 ㅇ 인천대교 기념관 건설 추가 및 연결도로 통합유지관리시스템 변경 7.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ㅇ 소요토지는 정부에서 국고로 매입하여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토록 함 8. 관계도서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대교 주식회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. ㅇ 주 소 :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113-70 ㅇ 전화번호 : 032-745-81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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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인천대교_민간투자사업_실시계획변경_고시안_(국토부_고시_제2009-_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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