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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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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도로구역 결정(해제) 고시
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홍석표
게시일 2009-10-19 조회수 3966

 ◎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- 1004호

 


도로구역변경(해제) 결정의 고시


  「도로법」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(해제)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 

2009년  10월  19일

국토해양부장관

 

  - 해제 대상지 : 경부선외 13개 고속국도, 92필지, 69,972㎡

  - 세부내역 : 붙임 고시문 참조

 

첨부파일 HWP 200910_도로구역해제고시문(국토해양부_고시_제2009-_호).hwp 바로보기